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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의 독자활동 보장하라는 판결에 대한 생각은?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 인기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7일 동방신기 멤버인 영웅재중(김재중), 시아준수(김준수), 믹키유천(박유천)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면서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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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의 독자활동 보장하라는 판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참여기간 2009년 10월 28일 ~ 2009년 11월 09일
참여방법 10분에 한번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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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3인에게만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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